박종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재육성교육국장이 7일 무안청사 기자실에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관련 부실·불공정 심사 보도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요 언론 보도내용
’26.9.3.부터 일부 매체를 통해 ▲1.3점 차 탈락 목포대,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 취소소송 “부지 확보 위법”, ▲목포대 “순천대 의대 부지 법 위반…취소 소송”, ▲“순천대 허위사실 내세워 국립의대 후보 선정”, ▲구멍난 ’부지문제“…의대 심사는 부실 불공정, ▲하루 전 꾸린 심사위…1.3점 결정한 전문성 논란 등 특별시 후보대학 추천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➊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6항에 의한 의과대학 부지의 설립주체 소유문제, ➋ 심사위원의 전문성 논란입니다. 이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Ⅰ. 의과대학 부지의 설립주체 소유 논란
- 순천대 부지가 소유 요건에 저촉되고, 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부분
부지 관련 지표는 현재 소유권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에 맞춰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순천대가 제출한 순천시·순천시의회와의 업무협약 및 확약서는 이러한 확보 가능성을 증빙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보낸 추진계획서 작성 서식에 4번 항목인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에 ‘30년 첫 신입생 교육 시기를 고려하여 작성’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 형태는 부지 확보 확실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지 확보의 확실성은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확보 방식과 절차, 이행 가능성 및 사용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가 순천시 소유라는 사실은 심사 당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목포대 측이 해당 문제를 직접 제기해 심사위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별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이 ‘부지확보의 확실성’인 이상 협약을 근거로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 자체를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국유지를 보유한 목포대와 비슷한 점수를 준 것이 부당하는 부분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은 목포대 18.57점, 순천대 18.22점으로 목포대가 0.35점 앞섰으며, 5개 영역 중 목포대가 우위를 보인 유일한 영역입니다.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지표가 두 대학 동점(각 4.83점) 인 것은 사실이나, 목포대 부지 역시 총 5만 평 가운데 즉시 활용이 가능한 면적은 약 2만 5천 평 수준임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습니다.
- 해당 부지 면적 및 소유권 현황
순천대가 의대 신설 부지 확보 근거로 제시한 교지 확보 협약서에 언급된 부지의 등기부상 면적이 계획서상 부지 면적의 약 30%에 해당되어 70%에 대한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의대 및 병원 신설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비례골길 40(조례동 산 13-3) 일원 151,719㎡ 중 순천시가 소유한 부지는 151,521㎡이며, 1개 필지(198㎡)만 개인 소유로 확인됩니다.
- 부지 관련 법령 적용
o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제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를 임차하여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부지로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Ⅱ. 심사위원의 전문성 논란
심사위원 실제 위촉은 5개 평가영역을 4개 전문분야로 재편한 뒤 의대설립·의학교육(2명), 임상·기초의학(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2명), 병원운영·재정타당성(1명) 관련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으며, 이해관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 기준을 검증하고 전남·광주 및 전북 소재 위원을 배제했습니다.
건축‧공정분야 전문위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심사의 관련 지표는 대학 건물과 병원건축이 아니라 정원에 따른 규모, 개교·개원 시기, 재원조달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 <참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 방문평가단은 의학교육 전문가와 의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건축 전문가는 공식적인 필수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음
시설·공정 지표는 공정표와 협약서, 재원계획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검토되었고, 위촉된 재정 분야 위원 역시 대학과 병원 설립의 공간과 재원에 관하여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로, 심사 과정에서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 건축계획과 개원·개교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Ⅲ.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향후계획
특별시는 촉박한 일정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을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